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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90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E이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3151호로 공탁한 13,209,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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