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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918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C, D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제2889호로 공탁한 12,275,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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