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48,972,095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에 여의도지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4-4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매수하고, 2013. 1. 4. 취득세 675,188,240원, 농어촌특별세 33,759,410원, 지방교육세 67,518,820원 합계 776,466,4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9. 원고의 여의도지점을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면적 372.2㎡)로 이전하고, 2013. 4. 8.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1,826,800원, 지방교육세 14,965,360원 합계 89,792,160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전체 면적 3,358.49㎡) 중 3층(면적 912㎡) 및 4층 일부(면적 489.2㎡)는 원고의 본점이, 1층 일부, 2층 전체, 4층 일부 등(총 면적 1,585.09㎡,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은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마.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416,565,520원(무신고 가산세 97,944,19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70,568,240원(무신고 가산세 6,843,974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여의도지점과 관계없이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부분 취득으로 인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 대상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여의도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