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 26. 서울 강북구 미아동 224-61에 본점이 소재하는 상태에서 지점(영업점)설치를 위해 서울 강북구 번동 418-1 외 1필지 소재 집합건물 제1층 제101호(303.3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3,413,900,000원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직접 사용하는 부분(160.18㎡)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나머지 임대부분(143.14㎡)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합하여, 취득세 64,440,770원, 농어촌특별세 17,645,070원, 지방교육세 6,444,070원 합계 88,529,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당초 취득세율 산출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14,423,040원 및 가산세 8,211,0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84,6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326,4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8.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