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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9.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을 진해시 B 소재 아파트의 분양대금(중도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금액 226,800,000원, 이자 연 6.14%, 연체이율 연 15%, 대출만료일 2009. 6. 30.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동주택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에 관한 연대보증 및 대출이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대동주택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대출금 이자납입 연체,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신청 등을 이유로 2009. 2. 16.자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하였고, 2010. 10. 22.경 피고에게 담보물인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에 관한 공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3. 31.까지 분양예정인 아파트의 신탁회사로부터 위 담보물 공매를 통한 대금을 수령하였고, 2016. 2. 16. 현재 잔존 원금 57,234,822원 및 미수연체이자 117,552,532원의 합계 174,787,35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잔존 채무원리금 합계 174,552,532원 및 이에 대하여 잔존 원금 57,234,8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원리금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9. 2.경 피고에게 2009. 2. 16.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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