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375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와 같은 법원 2009회합10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2010. 1. 28. 위 두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그리고 대동종합건설이 2010. 1. 28. 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대동주택에 흡수 합병되고 해산하자, 회생법원은 2013. 11.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회생법원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대동주택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한편 회생채무자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0 회생사건에서, 주식회사 진용엔지니어링(이하 ‘진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으로 80,294,967원을 신고하였는데, 관리인은 회생채권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7,798,742원을 부인하고, 52,496,225원을 시인하였다.

진용엔지니어링의 회생채권은 관리인이 조사한 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또한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상거래채권의 경우 원금의 33%에 해당하는 17,323,754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 변제하고(2014년 3,000,000원, 2015년과 2016년, 2018년 각 1,432,375원, 2017년 10,026,628원) 나머지 6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진용엔지니어링의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액은 17,323,754원으로 감소되었다. 나. 진용엔지니어링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채권 양수 1) 진용엔지니어링에 대하여 2016. 7.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