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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20 2019가단14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30,814,731원 및 그 중 30,132,645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20. 2. 20.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원금(원) 1 2012. 8. 30. 및 2016. 1. 19. 30,000,000 2 2016. 11. 22. 20,000,000 3 2016. 11. 28. 30,000,000 4 2018. 5. 11. 25,000,000 합계 105,000,000 2) 피고들은 1992. 11. 16.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8. 7.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다음 2012. 12. 1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들은 협의이혼신고 이후인 2018. 8. 9. 「피고 C은 재산분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 C은 2018. 8. 9.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들의 적극재산은 43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428,000,000원으로 피고들의 순재산은 2,00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C은 378,000,000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는 그에 따른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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