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546호로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70호로 항소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두48058), 대법원은 2016. 9. 23.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판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고장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그 상태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상고장접수통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