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672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9675 (2017.09.2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대법원-2017-두-66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6누696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