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434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 (2016.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중1759 (2014.07.01)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대법원 2016두34349
원고, 상고인
유ㅇd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6.9
판사
재판장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