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97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5.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들의 정당한 소유자이다.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81. 1. 1.자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직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무효인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