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