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7304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9. 30.경 이혼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D는 2017. 9. 7.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7304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C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내부에 있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이혼한 사이로,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C과 원고의 공유재산으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