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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22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H과 원고의 동생 I은 공모하여 2014. 4. 26. 대부업자인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63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피고 B을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H, I은 그 이후에도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별지 기재와 같이 ① 해당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나머지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한편, ② H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원고 명의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명의로 직접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다.

다. 그 결과 원고는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기에 이르렀는바, 향후 피고들로부터도 소제기 및 강제집행 등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라.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H, I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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