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9. 30. 오전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남 양 임 페리 얼 분유를 1통 당 18,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 돈을 입금시키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4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30.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 돈을 입금시키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직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22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편취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8.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분유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55,000 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