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정9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08:30경 가축의 도살을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보령시 C 피고인의 자택 마당에서 식칼과 몽둥이, 삽등을 이용하여 암퇘지 1마리(약 120kg)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충남고시 제2014-410호(자가소비 도살, 처리 허용지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