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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9470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출약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2013. 12. 1. 기준으로 73,983,04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원고가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12. 5.경 C(개명하여 F로 이름이 변경되었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한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건설기계(그 후 개명에 의하여 2011. 11. 2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에 관하여 2012. 2.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및 그에 앞선 2011. 1. 2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 C을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가 원고의 채권양수에 따라 2014. 7. 24. 원고가 저당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만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나아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 등을 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위에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F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없이 단지 피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F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시 선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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