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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4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0.경 B 벤츠 E320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1,700만 원, 대출이율 연 25.9%,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3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정하여 굿플러스 오토할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5. 3. 25.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하여 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4. 1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자동차는 2012. 10.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원금 중 16,591,2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2012. 12. 3.부터 2015. 3. 26.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12,549,1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9,140,36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591,246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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