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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남자들에게 둘러 싸인 가운데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다소 그 정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본래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정당방위 주장을 포함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G, L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긋고 도망갔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이 피고인과 대립하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2)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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