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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4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2005. 5. 4.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2012. 3. 20. 소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와 극장용 장편영화 ‘베를린’(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화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 사건 영화의 배경이 독일 베를린인 관계로, 원고는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독일과 그 인접 국가인 라트비아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독일과 라트비아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인 'Film Base Berlin GmbH', 'Sun & Moon Pictures Intl, SIA' 등(이하 ‘프로덕션 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용역과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약 30억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독일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2. 4. 23.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디스크’라 한다)에 저장하였다가 2012. 6. 19. 다시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조연스턴트맨 출연비용, 세트시공비용, 소품구입대여비용, 제작부 인건비, 특수효과 기자재 구입비용, 프로덕션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3,088,978,898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출연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진행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등 887,153,953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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