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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7194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드라마 영상물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드라마 ‘스파이명월’, ‘기황후’, ‘유혹’을 제작하였는데, 그 드라마들은 국내 제작진이 제작하고 국내 배우가 출연하지만 일부 영상은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9. 하드디스크 테이프를 싱가포르로 반출하였다가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2011. 6. 16. 반입하였고, 2013. 10. 1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중국으로 반출하였다가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2013. 10. 23. 반입하였으며, 2014. 6. 29.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홍콩으로 반출하였다가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2014. 7. 10. 반입하였다

(원고가 반출한 하드디스크 테이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이라 하고, 원고가 촬영한 영상을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해외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촬영장소, 엑스트라, 촬영장비, 소품 등의 용역과 물품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그 대가로 2011. 6.경 싱가포르에 소재한 ‘Assemble the Creative Ltd.’에 99,859,910원을, 2013. 10.경 중국에 소재한 ‘Zhejiang Roc Picture Co. Ltd.’에 483,058,700원을, 2014. 6.경 홍콩에 소재한 ‘Dog Dragon Creative Media’에 516,862,6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영상물이 수록된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가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합계 1,099,781,300원 중 국내 제작진 등이 사용한 경비 196,986,269원을 공제한 902,795,031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5. 5. 29. 원고에게 관세 800원, 부가가치세 90,279,570원, 가산세 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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