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22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1,719,883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4,783,62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8. 2.경부터 3.경까지 개최된 D대회와 E(이하 ‘F’이라 한다)의 G위원회는 2017. 10.경 주식회사 H(H, 이하 ‘H’라 한다)에게 F에 필요한 환경장식물 설치와 사인물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사인물 설치, 제작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H는 위 설치, 제작 공사를 I 외 8개 업체(별지 총괄표 중 ‘설치업체 공사비’표에 기재된 9개 업체이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은 간판 등 철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인 원고들과 피고(‘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주식회사 K에게 일부씩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하고, 위 4개 업체들은 ‘이 사건 재하도급 업체들’이라 한다)을 주었다.

나. H는 이 사건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인물 설치, 제작 공사에 관여된 업체가 13개에 이르고, F 개최 시한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위 사인물 설치, 제작 공사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매우 빠듯하자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2017. 10.경 L를 위 공사에 대한 총괄업무(이하 ‘이 사건 총괄업무’라 한다) 대행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납품물건 발주, 이 사건 재하도급 업체들의 완성품 현장 배송 확인 업무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에게 입금시킨 납품대금이 재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다. L는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각각의 재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재하도급 대금을 편의상 재하도급금액이 가장 많은 피고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는 이를 나머지 재하도급 업체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K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