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두48662 장애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008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 5. 4.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이 0.2이고 망막변성(색소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 징병 신체검사 당시 안과를 담당한 군의관 B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에게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다고 진단한 것은 자신의 진단에 의한 것이고 병역 판정을 할 때 병명을 설명한다고 회보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4년 2월경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으로, 2004년 12월경 눈물 분비선 장애로 각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9. 17. E안과의원에서 망막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의 시각기능은 우안의 경우 눈 앞에 손흔드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서 시야는 5도 이내에 불과하였고, 좌안의 경우 빛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1) 원고는 1984. 5. 4. 징병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은 각각 0.2에 불과하였고,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 초기 증세인 야맹증이 나타난 반면, 원고에게 망막색소변성증 이외에 고도근시 등과 같이 야맹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당시 안과를 담당한 군의관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B의 의학서 진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성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 처분은 '현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징병 신체검사 당시 원고 양안의 기능적 상태는 병역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대상 질병인 원고의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정한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1691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망막 시세포의 변성으로 대개 10대 내지 20대에 야맹증을 느끼다가 시야 주변부부터 시기능이 감소되어 결국에는 중심 시기능을 잃게 되는 질병이고 질병의 진행 정도를 시야의 협착 정도로 측정하는 사실, 원고는 1990년 제2종 보통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이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유지하였고, 1999년 영국 F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2005. 10. 29.까지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당시에는 망막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다가 1991년경 비로소 세극등현미경이 짐명 산체검사장에 비치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역법의 위임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정한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1992. 1. 7. 국방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는 '망막변성(예후 및 시력 참조)'을 신체등위 제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1992. 1. 7. 국방부령 제428호로 개정되어 1994. 1. 29. 국방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는 '망막변성(망막 전위 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포함) - 예후 및 시려 참조'를 신체등위 제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1994. 1. 29. 국방부령 제441호로 개정되어 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4년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는 '망막변성(시력 및 예후 참조)'을 경도, 중등도, 고도(망막전위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포함)로 구분하고 각 징병 시 제2급, 제4급, 제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망막변성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망막 변성 부분이 망막적도부를 넘어섰는지와 전체 망막에 대한 변성된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2006. 1. 26.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부터는 야맹증을 망막변성과는 별개의 질병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중 적성검사와 정기적 성검사에시 요구하는 적성의 기준으로 제2종 운선면허의 경우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및 연혁 등을 더하여 보면, 10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당시 시행중이던 1984년 규칙이 정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1994년 규칙과는 달리 망막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시야 협착 등의 증상이 없이 망막색소변성증의 초기 증상인 야맹증만이 있는 경우에도 제5급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징병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양안 망막의 구조적 이상 여부나 그 정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시야 협착 정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13 군인은 전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야간에 경계와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야맹증은 시야 협착이나 시력 저하의 정도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군 복무에 장애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징병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2였는데 이는 나안 시력으로서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당시 원고의 교정시력은 0.7 이상이었고 그 정도의 시력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 4. 1. 이전에 이미 시세포층의 변성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으로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의 유전적인 질병인자가 발현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라는 증상이 객관적으로 발현된 시점은 원고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2004년 무렵 이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양안 망막색소 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