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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00]
판시사항

갑 지방병무청장이 을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을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병무청장이 을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을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16.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안과는 굴절이상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2015. 3. 2. 굴절이상(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15. 3.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정밀신체검사를 의뢰받은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5. 4. 7. 다시 원고에 대하여 굴절이상(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중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병역의무 해태를 위하여 진료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한 수검자들과 비교하여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기속행위인 신체등위 판정처분에 재량적 판단여지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아가 원고는 초년시절부터 시력이 좋지 아니하였고, 2015. 1. 14.자 병사용진단서(갑 제3호증) 등 의사의 객관적 소견에 의하면 한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6 이하로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에 따라 원고에게 신체등위 4급 판정 및 그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이 사건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시력장애 판정 시 약시와 관련하여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만을 근거로 판정하도록 평가자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에게 어떠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병역법 제12조 제4항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5호에 의하면, 시력장애는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만으로 판정하여,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관계 법령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한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6 이하라는 취지로 2015. 1.~2.경 발행된 각 진단서(갑 제3 내지 5호증)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안경착용 사진(갑 제6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최초 수검일인 2005. 9. 13.부터 3년 이전까지 원고에게 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6 이하로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약시가 있었다는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 약시로 볼 수 있는 시력저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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