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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8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

누구든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위 ‘D’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D ’에서 제조한 화장품인 ‘E’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E’ 6 병을 15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포함),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광고 내용, 내용 증명서, 계좌 내역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인지 후 G 전화통화, H과 전화통화), 고소장, 각서, 확인 증, 문자 대화 내역,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A 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간세포 암 진단을 받는 등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 없이 화장품을 유통 ㆍ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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