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생활용품 등 통신판매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 포 장 또는 표시 만의 공정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8. 경 화장품인 ‘ 마 유 크림 약사당 손 바 유 79㎖’ 6개를 1개 당 18,000 원씩 합계 108,000원에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 )에 게시하여 E 등 4명에게 각각 1개 당 25,000 원씩 합계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화장품 법 위반자 수사 의뢰 접수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후에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