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57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702호에서 2013. 8. 28. 수영 세무서에 화장품 및 의료용품 도 ㆍ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 12. 16. 부산 남구 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화장품인 샴푸와 세 럼을 판매하였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ㆍ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화장품 제조 ㆍ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28.부터 2015. 8. 1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샴푸 (DIASPORA REPAIR SHAMPOO CLASS, 개 당 38,000원) 와 세 럼 (DIASPORA HAIR & SCALP ESSENTIAL SERUM, 개 당 48,000원) 총 62,302,74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홈페이지 출력물, 매출 내역서 [ 피고인은 ‘ 고의로 화장품 제조 ㆍ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화장품 도 소매업 사업자 등록과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