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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6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원고가 24.5톤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면 이를 피고가 운행하며 운송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일단 원고가 수령하되 원고는 위 매출액에서 차량 할부금, 유류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C 24.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구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8.말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며 D로부터 7,66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경 원고의 배우자 E와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트럭 운행에 따른 금전관계를 정산하며, 정산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2017. 4. 26.자 당심 제8회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진술 참조). 마.

D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08925, D은 당초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0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015. 5. 28. “원고가 D에게 7,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D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5. 28. D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E가 2014. 10.경 피고를 만나 이 사건 트럭 운행에 따른 금전관계를 정산할 당시 E는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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