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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46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한성 24톤 암롤트럭’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3.말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트럭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트럭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으로 1억 4,200만원을 대출받는 한편, 피고인 B은 위 신차구입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트럭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H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A, 채권가액 9,94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는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말경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인근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줌으로써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9,9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를 위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트럭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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