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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옆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22세)의 소변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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