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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성기를 꺼내고, 경찰관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C은 “당시 다뇨증이 있어서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마렵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막아서고 보내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소변을 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70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① C 측 변호인의 “C이 경찰관에게 소변이 굉장히 마렵다고 계속 사정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소변이 누고 싶다는 말을 C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C이 지구대 분들에게 소변이 급하다, 쌀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C이 소변이 마렵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성기를 꺼낸 채 경찰관의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이었을 뿐, 당시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급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소변이 마려우니 소변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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