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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4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이 튀어 피고인의 바지에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인도로 끌고 나온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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