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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6: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경 군산시 E아파트 1424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뒤편 골목길에 주차한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20:1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모텔의 505호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성냥갑 속 종이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해 놓아두고, 그 무렵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1.57그램,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61그램과 약 0.69그램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H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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