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새벽 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D 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0. 14:3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신설 동점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2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21 면) 및 압수 목록( 같은 22 면)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