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9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46』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즉석만남(일명 ‘헌팅’)으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성 일행, 피해자, 피해자의 여성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일행들이 방에서 나간 사이 노래방 안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 부분으로 손을 뻗어 청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79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1. 새벽경 인천 일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내지 30대)와 속칭 ‘원나잇’을 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날 06:3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G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4. 2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 ‘G’ 주점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엎어진 뒤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바닥에 엎어진 상태의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손으로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벗긴 다음, 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