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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 불상 피고인은 2013. 3. 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시장 부근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건물 3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11:41 경 수원시 영통 구 신월로( 신 동)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내지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 그만 씹어 라.. 계속 씹으면 너희 부모님께 같이 찍은 영상 보낸다’, ‘ 적당히 하지 그래 전화 좀 받고’, ‘ 너 전화 계속 전화 받지 않으면 영상 H 쪽에 연락한다.

ㅎ 좀 받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17. 2. 23. 01:47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건물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 그래도 만났던 게 있으니 금요일에 보자는 거야, 나 전에 살던 집에 CCTV 있어서 영상도 많아’, ‘ 차단하면 영상 뿌릴 거야, 차단하지 말고 만나줘,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뭔 일 있어도 섹스 파트너로 지내자고

’, ‘ 다른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만나자고

안 그러면 영상 찍힌 거도 있고 뿌릴 거야 그냥 만나서 술 한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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