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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7고단1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여, 34세) 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4. 15:01 경 구미시 D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 15:01 경부터 2017. 5. 20. 15: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소유 스마트 폰에 저장된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B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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