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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0 2018고정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 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4. 17.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2017. 4. 30.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유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총 9일을 일했는데 그 중 6일은 반나절만 작업하였으므로 6 일치 임금 240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G은 당초 미장공 5 명이 작업하기로 하였는데, 4명만 작업하여 효율이 떨어져 예상 공사기간 내에 일을 다 하지 못하였으나 미장공 4명이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G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장공 5명을 기준으로 예상 공사기간은 6 ~ 7일( 피고인은 5 ~ 6일이라 주장함) 이므로, 4 명이 작업하는 경우 9일 만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1 일은 사용자 측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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