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2017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에 있는 B 역 인근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6. 9.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28,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근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