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단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0』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 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 D 신축 현장에서 2017. 3. 14.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6,97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336』

2.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7. 12. 24.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77,346,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대표 E 체불임금 특정 관련 전화 진술 보고) 『2018 고단 1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 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