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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20:55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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