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6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춘의동 17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