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밀양시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18:50경 밀양시 J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K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