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325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20. 03:37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황금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5 앞길까지 약 1km 를 C 매그너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5. 22:54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로 45에 있는 주공11단지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를 D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