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4]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부근 도로를 봉화방면에서 봉성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D이 운전하는 피해자 그린코리아 소유의 E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앞지르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본 차로 쪽으로 복귀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