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2003 년, 2004년, 2005년, 2009년의 각 벌금형 )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