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의 수가 3명에 이르는 점,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2 면 제 14 행의 ‘ 피해자 G’ 은 ‘ 피해자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