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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다음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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