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동승자이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치 약 6 주) 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