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수출입업 및 백화점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H 소재 I역사(이하 ‘I역사’라 한다) 건물을 임차하여 J백화점 K점을 운영하면서 I역사 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G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I역사 내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았고, 피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I역사 내 상업시설 등을 임차하여 공용부분도 관리하고 있다.
나. 사망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7. 6. 3. 19:30경 I역사 7번 출구 방향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묘기용 자전거(BMX)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2층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
)에 충돌하였고, 그 충돌한 난간살 ‘난간봉’이라고도 지칭하나 이하 ‘난간살’이라 한다. 의 일부가 빠지면서 I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가 8.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6. 10. 20:47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및 그 형태 1) 이 사건 난간은 피고가 관리하는 I역사 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계단 중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위치한 2층의 계단참 계단의 중간에 폭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피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곳을 지칭한다. 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형태가 아니라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이 뚫려 있어 이 사건 난간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이다. 2) 이 사건 난간은 그 높이가 149.5cm...